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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컨설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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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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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 평가하고 이를 제거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업주 의무 사항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소에는 외국어로된 안전표지판 설치.

-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지게차 취급 주의

- 원자재 입고 및 하역작업시 떨어짐 및 충돌

  작업자 안전화 지급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험성 평가 컨설팅 조치 사항입니다.


당사는 작업자 안전화를 지급하여 위험성평가에 합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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