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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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972회본문
1.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당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305
http://www.work.go.kr/smallGiants
당사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