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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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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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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CFDA, NRTL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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