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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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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7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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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필수 요건 ]


1. 제조 매출 실적이 있는 업체


2. 공장이 등록된 업체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에서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3.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다만, 벤처기업이면서 3자 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업체도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를 채용 예정인 경우에도 근로자로 인정함)


4. 공장의 제조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함)


​5.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 받는 제조 업종은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섬유, 신발, 생활용품, 통신기기, 시멘트요업' 분야에 한하며, 이외의 '의료의약, 식품음료, 동물약품, 농산물가공, 수산물가공, 임산물가공, 영상게임기제작' 업종은 아래 해당 소관부처에 접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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