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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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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5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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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6309-9048

https://www.ffsb.kr/


당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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