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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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868회본문
1.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6309-9048
당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02-6309-9048
당사는 가족친화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