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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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927회본문
1.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당사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당사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