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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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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636회

본문

1. 개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2.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5

https://sanhakin.mss.go.kr/


당사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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