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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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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7 조회수1,0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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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은 소재 부품 및 그 생산 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제품이 소재 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2.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 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
3.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당사는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확인서를 취득해 기업경쟁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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